운전중문자사망사고15년징역

입력 2009-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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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 도중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지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유타주에서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사망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에게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엄격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단순한 사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운전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처벌은 3년 전 한 운전자가 문자메시지에 정신이 팔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2명을 숨지게 한 사고가 난 뒤에 나온 것이라고 한다.

누리꾼들은 ‘15년! 문자메시지 보내는 건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죠∼’라는 등의 반응이다.

에디트|유두선 웹캐스터 noixz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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