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객’.
‘식객’ 시리즈의 제작사인 예당엔터테인먼트(이하 예당)는 21일 “영화의 제공, 제작은 예당과 이룸영화사가 맡았다”라며 “불구속 기소된 S영화제작사 대표 김 모 씨와는 어떤 금전 및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김 씨가 ‘식객’을 빌미로 대한지방행정동제회 TF팀과 벌인 개인적인 사건”이라며 “예당은 2007년 ‘식객’ 제작 당시 메인 투자를 맡아 총제작비로 57억 원을 투자했고 별도의 투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예당은 또 2007년 개봉한 ‘식객’과 1월28일 개봉을 앞둔 후속편인 ‘식객:김치전쟁’의 저작재산권과 비디오 판매권 역시 자사 소유라고 밝혔다.
이 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007년 9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식객’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S영화사 대표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예당은 “S영화사와 김 씨에게 영화 사업관련 수 십 억원의 대여금을 줬지만 받지 못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