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뺑소니’ 담당 경관 2명 징계 불똥

입력 2010-07-19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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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스포츠동아 DB

“늑장조사로 음주 못가려” 근무태만 ‘감봉-견책’ 예상
영화배우 권상우 씨(34)의 뺑소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 2명이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권 씨 사건 조사에 대해 감찰한 결과 초동수사에 일부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며 “담당 조사관과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징계를 할 것을 강남경찰서장에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권 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데다 당시 정황으로 미뤄 음주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제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틀이 지난 뒤에야 권 씨를 조사한 것은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담당경찰관이 권 씨 측으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감찰 결과를 강남경찰서로 통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권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 55분경 소속사 소유의 캐딜락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골목길로 불법 좌회전했다. 이를 발견한 경찰차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주차된 승용차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이어 인근 모 예식장 화단에 부딪친 뒤 차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틀 뒤 경찰서로 자진 출두한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권 씨의 음주 여부를 조사하지 못하고 뺑소니 혐의만 적용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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