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 스포츠동아DB
서태지컴퍼니는 2009년 12월 “서태지 캐릭터를 무단도용해 티셔츠를 제작해 손해를 입혔다”며 의류업체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근 서태지컴퍼니는 3000만원을 받는 선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였다. 다만 A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흘 동안 ‘서태지씨의 퍼블리시티권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는 조건을 달았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17일 “A사와는 16일 조정이 이뤄졌다. A사가 대기업이 아닌데다 애초 소송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심어졌으면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서 “ 이번 일을 계기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식이 잘 심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 인물이 가진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