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는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이 등급심사를 받고 개봉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면서 배급사 이십세기폭스코리아를 경찰에 고발했다.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은 2009년 12월 개봉한 ‘아바타’에 8분 가량의 영상을 추가한 것으로 지난 26일 개봉했다. 이십세기폭스코리아는 이 8분의 예고편 영상에 대해 10일 영등위로부터 전체관람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영등위는 “감독판 버전으로 상영된 170분 가량의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은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바 없다”며 “내용이 편집되어서는 안 됨에도, 폭스사는 전체 편집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