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방송화면 캡처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김 모씨는 “내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해당 소장에서 “SBS는 나를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의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에 방송 내용과 상관 없는 SBS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며 “두 회사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급성 후두염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SBS는 7월 31일 ‘8시뉴스’에서 ‘햇살에 몸 맡긴 선탠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으로 휴가철 해수욕장의 모습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비키니를 입은 한 여성의 상반신 일부가 그대로 노출된 채 방송돼 논란을 빚었다.
한편 해당 논란이 가열되던 당시 SBS 측은 “부산 KNN에서 올라온 영상이 뉴스 직전에 도착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해명한 바 있다.
용진 동아닷컴 기자 aur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