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강배권)는 정부가 연장 추진 중인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2년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중골프장협회는 1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8월로 끝난 회원제 골프장의 조특법 일몰제가 큰 성과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연장되는 것은 대중골프장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골프대중화에도 역행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협회 강배권 회장은 “체육과학연구원 및 한국조세연구원 등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특례법 시행 후에도 해외골프인구의 국내 유입, 지방경제 활성화 등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골프를 저렴하게 즐기려는 골퍼들의 기회를 막고 있다. 실효가 없는 특별법을 2년 더 연장 추진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