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주어졌던 세제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원상태로 돌아갈 전망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8월 정부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100%, 수도권 인접지역 골프장 50%를 감면한다는 조특법 일몰제를 2011년 1윌 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한다는 세제개편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세소위는 개별소비세 감면이 ‘지방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세소위의 결정이 최종 확정을 뜻하는 건 아니다. 1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 국회 본회의 최종결정을 통과해야 한다. 조세소위의 결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09년부터 할인됐던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만원 안팎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한골프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 국내 24개 골프관련단체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국회의 잠정합의안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30일 냈다.
골프관련단체는 “2회 연속 아시안게임에서 전 종목을 석권하고, 미국과 일본 여자골프에서 100승을 올려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 골프의 국가적 기여도를 무시하고 카지노 등 도박장보다 4배~60배까지 중과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골프대중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고 성토했다.
골프관련 24개 단체는 개별소비세 철폐를 비롯해 골프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서명운동, 헌법소원,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