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박찬호·김병현도 넘었다

입력 2011-01-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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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빅리거들의 연봉조정신청자격 첫 해 비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역대 한국 선수 중 연봉조정신청 자격을 얻은 선수는 추신수를 포함해 총 6명이다. 추신수 이전의 5명도 연봉조정신청 자격을 얻은 뒤에는 연봉이 폭등했다.

박찬호는 1997년 후 처음 연봉조정신청 자격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LA 다저스는 1996년 말에 박찬호와 2년(1997∼1998년) 다년계약을 해버렸다.

1996년 연봉은 27만 달러였으나 1997년 70만 달러, 1998년 230만 달러 등 총액 300만 달러의 조건. 박찬호가 첫 연봉조정신청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줬다.

박찬호는 1998시즌 후 사실상 첫 연봉조정신청을 행사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1999년 385만 달러, 2000년 990만 달러의 대박을 터뜨렸다.

김병현은 애리조나 시절인 2002년 76만2500 달러의 연봉을 받았으나 첫 연봉조정신청 자격을 얻으면서 4배가 넘는 325만 달러를 받았다.

최희섭은 LA 다저스 시절 연봉조정신청 마감일에 2006년 연봉 72만5000달러에 도장을 찍었다. 전년도 35만1500달러의 2배가 넘는 액수였다.

서재응은 탬파베이 시절인 2006년 35만 달러를 받았으나 첫 연봉조정신청 자격을 얻으면서 이듬해 연봉이 120만 달러로 치솟았다.

한편 김선우는 2005년이 끝난 뒤 한국선수로는 유일하게 연봉조정 청문회까지 갔다.

2005년 31만6000 달러를 받았던 김선우 측은 80만 달러를 요구했고, 콜로라도는 60만 달러를 제시했다. 당시 청문회는 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김선우는 연봉조정신청에서 패하고도 어쨌든 전년도 연봉보다 2배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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