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구로 경찰서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유포사이트 2곳을 개설하고 전국 성인 PC방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약 2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조사 결과 서씨는 성인 PC방 업주들에게서 매월 10만~20만원을 받고 해당 PC방에 동영상을 제공했으며 PC방 업주들은 손님에게 시간당 5000원에서 2만원을 받고 음란물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미성년자가 출연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비롯해 3만 3353건 약 16TB(테라바이트)에 이르는 분량이다. 1TB는 1024GB(기가바이트)이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누리꾼들은 '휴지' 회사의 미래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서본좌가 구속되자 D펄프 주가가 0.83% 하락했다. 누리꾼들이 서본좌와 D펄프를 연관지은 것은 음란 동영상과 화장지의 이미지를 잡아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본좌 구속에 D펄프 주식 하락 웬말이냐”, “16TB면 얼마냐, 상상이 가질 않는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