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이적 거부땐 임의탈퇴’ 규정 족쇄 여전
FA 이적료와 이적계수는 3∼4년 후 자연스레 없어진다. 프로연맹에 따르면 2011년 FA 자격 취득자 가운데 국내 이적 시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는 17%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앞으로 점차 줄어든다. 연맹 관계자는 “이르면 3년 안에 모두 없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이적료 없는 완전 FA가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큰 문제점이 있다. 선수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존재한다. 신인선수는 드래프트(1∼3순위와 우선지명)를 통해 구단과 3∼5년 계약을 맺는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적료 없는 완전 FA가 돼 타 구단 이적이 쉬워진다. 드래프트로 들어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못 누린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그러나 실제 이 혜택을 보는 선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온다.
A 에이전트는 “계약기간이 1년 남으면 구단에서 재계약을 종용한다. 선수가 재계약을 안 하면 1년 뒤 공짜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트레이드하거나 이적을 시켜 버린다”고 설명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프로연맹 관리규정 제5장 ‘선수 계약의 양도’ 2항 때문이다. ‘선수는 원 소속구단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만일 거부하면 임의탈퇴로 공시돼 K리그에서 뛸 수 없다.
A선수가 B구단 드래프트 지명을 받고 3년 계약기간 중 2년을 뛰었다. B구단은 재계약을 원하지만 A는 1년 뒤 FA 자격을 얻어 C구단으로 가려 한다.
그러자 B구단은 D구단과 합의를 통해 A를 다른 선수와 트레이드하거나 이적 시켜 버린다. D구단에서 1원이라도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 A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선수가 구단을 선택할 권리를 또 박탈당하는 셈이다. 심각한 권리 침해로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
그러나 당장 규정을 없애기가 쉽지 않다.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 이사회는 구단 사·단장들로 구성돼 있다. 자신들이 가진 큰 프리미엄을 쉽게 포기할리 없다.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