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검찰 “병역법 위반 MC몽 징역 2년”

입력 2011-03-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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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사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MC몽은 울먹이며 “아파서 치료한 것 뿐 뽑아달라고 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5회에 걸쳐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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