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간부 선수 초상권 관련 로비 받아”

입력 2011-04-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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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협회 간부가 게임개발업체로부터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 독점 사용과 관련해 금품 로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YTN이 4일 보도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선수협 간부 A씨가 2009년말부터 2010년 10월까지‘선수 이름과 사진 등을 독점사용하게 해주겠다’며 게임개발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선수협 간부 A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브로커 이 모 씨의 신병을 확보해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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