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소속사 "이미 회생 불가능 상황에 내몰려"

입력 2011-04-11 17:02:3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가수 MC몽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유죄 선고된 가운데 소속사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MC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 측은 11일 “지난해 6월 모 방송사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유죄라는 판단 하에 MC몽의 실명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 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했고 그때 이미 연예인 MC몽은 대중에게 유죄인 양 낙인 찍혔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일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MC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물론 연예인이기에 모범이 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인정되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되어선 안 되므로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허위 공무원 시험 응시, 해외여행 등으로 입영을 연기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MC몽의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시 불법인지 차마 알지 못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이 사실이기에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아이에스엔터미디어는 “MC몽은 10개월간의 재판 과정을 치르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사건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용서를 구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한 MC몽의 공식 입장은 추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트위터@ziodadi)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