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

입력 2011-04-20 19:01:02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PC, 온라인게임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금일(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게임 셧다운제를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회기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오는 10월부터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된다.

한편, 게임업계는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의결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법안 심사가 6월 국회로 미뤄지며 셧다운제의 시행도 그만큼 늦춰지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의결로 인해 시행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기 때문이다. 셧다운제의 모바일게임 적용에 관한 건은 종전 방침 그대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김한준 게임동아 기자 (endoflife81@gamedonga.co.kr)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