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의 건물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비는 올 1월 서울 청담동 있는 자신의 건물에 2009년 입주한 박모씨가 수개월째 임대료도 내지 않았고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렸다. 이러한 비 측 주장과는 달리 세입자 박 씨는 지난해 건물에 물이 새 자신의 그림이 젖어 손해가 막심하다는 이유로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오히려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소송이 벌어진 비 소유의 건물은 대지 1024m²(약 31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상가 건물로 2008년 매입했다. 건물 매입 당시의 가격은 150억원으로 평가됐다.
김민정 기자 (트위터 @ricky337) ricky3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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