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MC 성추행한 성우 겸 영화배우, 벌금 50만원

입력 2011-07-05 08: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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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5일 축제현장에서 함께 사회를 보던 여성의 팔을 쓰다듬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성우 겸 영화배우 D(54)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이 중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D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4시30분께 충북 충주시에서 열린 모 축제 현장에서 함께 사회를 보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D씨는 무대 뒤편에 세워진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A씨에게 다가가 열려진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어깨 부위부터 손목 부위까지를 쓰다듬듯 2회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공공의 적'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태왕사신기' '쌍화점' '타짜' '해운대' '시라노 연애조작단' 등 작품에 출연한 배우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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