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듀오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동방신기의 ‘이것만은 알고가’ 뮤직비디오 등이 뒤늦게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으면서 ‘뒷북 규제’라는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다.
5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는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와 김현중의 ‘제발’, 지아의 ‘술 한잔 해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나를 받아주오’ 등 모두 51곡의 가요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또한 동방신기의 ‘이것만은 알고가’ 등 14편의 국내 뮤직비디오도 유해매체물로 분류했다.
대부분 술·담배 등 유해약물이 가사에 포함됐거나 유해업소, 비속어가 등장하고, 폭력성 및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것이 지정 사유다.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유해매체를 지정하지만 이번에도 작년 7월 나온 ‘밥만 잘 먹더라’가 발표된지 1년 뒤에 판정을 받아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월 청보위는 발표된지 3년이 지난 쥬얼리의 ‘원모어 타임’을 뒤늦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보위 측은 1996년 음반 사전심의제가 폐지되면서 사후심의를 할 수 밖에 없고, 심사에 절차가 있어 소요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원겸 기자 (트위터 @ziodadi)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