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나의 신곡 ‘바나나’가 MBC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MBC는 지나의 2집 신곡 중 수록곡 ‘바나나(Banana)’에 대해 가사의 비속어 사용과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

‘바나나’는 작곡가 김도훈이 곡을 쓰고, 지나가 작사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지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재심의 신청 계획이 없다” 고 밝혔다. 지나는 새 미니앨범 타이틀 곡 ‘탑걸(Top Girl)’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 중이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