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박혜경 “건물주 동의받았고 자료까지 있다”

입력 2011-11-02 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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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스포츠동아DB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혜경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며 반박했다.

박혜경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4월 신 씨에게 피부관리 숍을 양도할 당시 건물주 하씨의 동의를 분명히 받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2억80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것에 대해서도 “2억8000만 원이 권리금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9000여만 원이 들어갔고 광고비물론 장비와 시설에 많은 투자했고, 광고에 가입비용도 내고 이곳저곳에 많이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내는 물론 일본에 까지 광고를 진행해 많은 일본 관광객이 숍을 찾았고 현재도 찾고 있으며 일본관광객들이 박혜경 본인에게로 연락이오면 현재까지도 연결시켜 보내 주고 있다. 권리금은 이를 모두 감안해 책정된 비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혜경은 “신 씨는 피부 관리숍을 1년 8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신 씨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장사도 아주 잘되고 있다”며 “모든 것은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검 형사부는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피부 관리숍을 양도, 영업권리금 등 2억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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