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는 2일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피부 관리숍을 양도, 영업권리금 등 2억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혜경은 201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 숍을 건물주의 동의 없이 신 모씨에게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억8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