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성수. 스포츠동아DB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김성수를 상대로 전 애인 김모 씨(29·여)가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성수는 10월 31일 오전 6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김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김 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5월부터 교제해온 사이로 사건 전날인 30일 오후 10시경 두 사람이 전화로 다툰 뒤 화해를 하기 위해 김 씨는 김성수의 집을 찾았다.
김 씨는 “김성수 씨가 ‘당장 나가라’며 골프채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무릎을 툭툭 치기도 했다”며 “이후 왼쪽 팔을 꺾고 침대에 누르기도 했고 집을 나오다 현관에서 넘어지자 허리를 발로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수는 소속사를 통해 5일 오후 “A 씨의 집착으로 인해 헤어지려는 과정에서 밀치는 정도의 몸싸움만 있었을 뿐 폭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