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RG 출신 가수 이성진. 스포츠동아DB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2일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성진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빌린 돈 2억3000만원 중 3000만원밖에 공탁하지 않았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성진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23일로 연기했다.
이성진은 6월 1심에서 사기 및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항소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이성진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성진은 그러나 공탁금 8000만원을 마련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3000만원 밖에 마련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결국 법정 구속을 명했다.
이성진은 작년 여행사 대표 오모(42)씨 등 2명에게서 2억3000여만원을 빌려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탕진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성진의 사기 및 도박 혐의 최종 선고는 23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