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동아일보DB.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형사 1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의원 강용석 의원이 11월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민사소송 판결문을 올리며 여자 아나운서 100명의 주소를 10여분 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태가 진행되자 한국 아나운서 연합회는 “6일 오후 3시 30분 강용석의원 관련 기자회견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성명서는 3시 30분에 배포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성명서에는 ‘피고인 강용석 의원은 아직도 반성을 안하고 있다. 반성은 커녕 국민을 우롱하며 궤변으로 자기합리화만 골몰하고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형사 1심 2심에서 강용석 의원의 유죄가 입증되었을 때 아나운서들은 승소에 대한 감정도 아꼈다. 하지만 강용석 의원이 여자 아나운서의 집주소를 공개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고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고의적인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에는 강용석 의원에게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것만이 지금 당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피고인 강용석의원은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발언으로 여성들과 아나운서들에게 큰 상처를 준 강용석의원은 지금까지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국민을 우롱하며 궤변으로 자기합리화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형사, 민사 재판 진행과정에서 우리 아나운서들은 말을 아꼈다.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에 호소한 아나운서들로서는 형사 1심 2심에서 강용석의원의 유죄가 입증되었을 때, 승소에 대한 감정 표현도 아꼈었다.
또한 민사 1심의 판결이 형사재판의 판결과 다르게 나왔을 때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기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강용석의원은 그 사이 또 다시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민사소송 1심 판결문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여자 아나운서들의 집주소를 공개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백퍼센트 고의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강용석의원의 망언으로 그동안 여자 아나운서들은 따가운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까지 옮겨야 하겠는가!
강용석의원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주소가 공개된 여자 아나운서들은 스토킹 등의 각종 위협에 노출되게 되었다. 자신의 보금자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강용석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과 아나운서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사죄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 왔다.
그러나 이번 행동으로 지금까지의 말과 행동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명백히 보여 주었다.
피고인 강용석의원은 수준낮은 말과 돌출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여성들과 아나운서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또 다른 피해를 입히려 하는가?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주소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아나운서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 주소록 유출을 막기 위해 각 포탈에 강제삭제와 자진삭제를 부탁하는 전화만도 수백 통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 때 업무도 마비됐었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강용석의원, 당신이 져야한다!
수많은 누리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기에, 강용석의원이 의도적으로 유출한 여성 아나운서들의 주소를 누리꾼 스스로 보호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누리꾼들이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피고인 강용석의원!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이성을 잃은 강용석은 더 이상은 의원직을 수행할 능력도 자격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라. 동료 국회의원들조차도 지금 당신의 행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떼어내야 할 혹 또는 던져버리고 싶은 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이에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피고인 강용석의원에게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까지의 비상식적인 언행에 대해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것만이 지금 당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2011년 12월 6일
한국 아나운서 연합회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