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효리(사진)가 표절 논란에 따른 피해금액으로 광고주에게 1억9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는 6일 “인터넷 쇼핑업체가 이효리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09년 8월 이효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모델료로 7억원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6월 이효리가 표절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광고도 중단됐다. 이후 이 업체는 이효리와 소속사를 상대로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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