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는 29일 공시를 통해 CJ E&M 넷마블과 맺었던 ‘서든어택2’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게임하이는 CJ E&M 넷마블에 계약 당시 지급했던 계약금 25억원과 위약금 35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CJ E&M 넷마블은 자회사인 CJ게임랩이 개발하고 게임하이가 서비스 권한을 가지고 있던 하운즈와 킹덤즈의 판권을 돌려받게 된다.
이번 계약 해지 원인은 서비스 지연 때문. ‘서든어택2’ 개발이 늦어지면서 넷마블이 계획하고 있던 서비스 시기를 맞출 수 없어 양사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됐다는 설명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