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소속사 측은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박유천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박유천 잘못이 아니라 위탁 업체 실수다”라고 주장했다.
소속사측은 “박유천이 소유하고 있는 요트 관리 대행을 위탁업체에 맡겼는데 이 업체가 계약을 불성실히 이행해 안전관리검사 기간을 놓쳤다. 이 위탁업체를 조사중이며 박유천은 선주로서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YTN은 박유천 씨가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가 적발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입건됐으며 남해 해경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송치받은 부산지방검찰청이 조만간 박 씨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선박 안전법 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