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그 끝은 어디로…] 불법 스포츠도박 원천 차단법안 나온다

입력 2012-02-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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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표


1. 불법 스포츠도박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
2. 승부조작 가담자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벌금
3. 불법 사이트 유통·홍보·제작하는 사람도 처벌
4. 불법 스포츠도박과 관련된 재물은 끝까지 몰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7일 공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스포츠도박을 원천 차단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목적이다. 앞으로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는 물론 설계·제작·유통·홍보를 담당한 자와 불법 베팅을 알선하는 자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사람들에게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중심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기 및 승부 조작과 관련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조작에 가담하는 자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물론 이 두 가지 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또 해당 범죄와 관련된 재물은 끝까지 몰수할 계획이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최근 폐쇄된 회원 관리를 통해 노출을 피하는 한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또 국민체육진흥법 45조 2항에 의거해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이 조항은 개정안이 발표된 날에서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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