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애프터스쿨 ‘펑키 맨’ 유해 매체 선정 취소

입력 2012-03-23 15: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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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사진제공|플레디스

애프터스쿨 1집 수록곡 ‘펑키 맨’과 오렌지캬라멜의 ‘방콕시티’ 뮤직비디오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애프터스쿨 소속사 플레디스 측은 “‘펑키 맨’과 ‘방콕시티’ 뮤직비디오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월과 8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애프터스쿨 1집 수록곡 ‘펑키 맨’에 대해 “선정성을 띈 노랫말이 포함돼있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렌지캬라멜의 ‘방콕시티’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유해업소가 등장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이에 플레디스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펑키 맨’과 ‘방콕시티’ 뮤직비디오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플레디스 측은 “객관성을 띄지 못한 심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유해매체가 선정되고 취소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앞으로 가요 심의 기준이 확립되어 정당한 유해매체 선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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