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녀 응징 동영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명 ‘분당선 담배녀’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사진=동영상 캡쳐.
서울 송파경찰서는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신모(여·38)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1일 오후 선릉역에서 기흥역으로 향하는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지하철 분당선 객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만류하던 승객들에게 심한 욕설을 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왔다.
지난 17일 ‘분당선 담배녀’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을 당시 신 씨는 역무원에게 훈계만 받고 귀가 했으나 이번에는 코레일 측이 경찰에 신고해 더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20일 오후에도 서울 지하철 8호선 모란역, 복정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2차례 적발돼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영상=담배녀 뺨 때린 男 ‘담배녀 응징 영상 논란
한편 23일 온라인 상에는 ‘담배녀 응징’이라는 제목의 1분30초짜리 동영상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담배녀 응징 동영상은 지난 21일 유튜브에 올라온 것으로 이보다 앞선 8일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녀 응징 동영상은 신 씨가 또 다시 지하철 객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객한테 욕설을 퍼붓다 남성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동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녀’를 응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