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세트장 공사비 문제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피소당한 김종학 PD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김종학 PD는 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 피소에 관한 허위 주장과 억측이 더해져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한 전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엔디21’의 대표 김 모 씨는 김종학 PD를 상대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시엔디21’은 ‘태왕사신기’의 세트장을 지은 회사로, 김 씨는 김종학 PD가 용역비와 대여금 등 2억6500만 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학 PD는 “‘시엔디21’과 청암영상테마파크는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 조성과 관련하여 총 용역비 5억 원에 용역계약이 체결했다”면서 “현재까지 ‘시엔디21’에 지급된 용역비는 2억 4천만 원이며, 미지급된 금액은 용역비 1억6천만 원, 대여금 1억 원, 이자 1억 원을 포함하여 3억6천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학 PD에 따르면 위 용역계약 상 채무당사자는 청암영상테마파크와 청암엔터테이먼트이고 자신은 단지 연대보증인으로 1차적인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학 PD는 사재 50억 원을 들여 세트장공사비 투입하는 등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김종학 PD는 “새자를 들여 공사비를 지급한 결과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지, 일부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없다”면서 “더욱이 미지급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법인을 폐업한 뒤 다시 법인을 설립 하였다는 주장과 김종학 PD가 급여를 편법으로 받고 있으며 사전에 유체동산을 빼돌렸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종학 PD는 “좋은 드라마를 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평생 외길을 걸어왔고 정직하게 드라마를 만들어 왔다. 따라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시엔디21’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