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PD. 스포츠동아DB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세트장 공사비 문제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피소당한 김종학(사진) PD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김종학 PD는 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 피소에 관한 허위 주장과 억측이 더해져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한 전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엔디21’의 대표 김 모 씨는 김종학 PD를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시엔디21’은 ‘태왕사신기’의 세트장을 지은 회사로, 김 씨는 김종학 PD가 용역비와 대여금 등 2억6500만 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학 PD는 “‘시엔디21’과 청암영상테마파크는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 조성과 관련하여 총 용역비 5억 원에 용역계약이 체결했다”면서 “현재까지 ‘시엔디21’에 지급된 용역비는 2억 4천만 원이며, 미지급된 금액은 용역비 1억6천만 원, 대여금 1억 원, 이자 1억 원을 포함하여 3억6천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학 PD에 따르면 위 용역계약 상 채무당사자는 청암영상테마파크와 청암엔터테이먼트이고 자신은 단지 연대보증인으로 1차적인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학 PD는 사재 50억 원을 들여 세트장공사비 투입하는 등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김종학 PD는 “좋은 드라마를 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평생 외길을 걸어왔고 정직하게 드라마를 만들어 왔다.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시엔디21’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