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검찰, 보강수사 지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겸 가수 고영욱 씨(36·사진)가 피해자 김모 양(18)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너는 잘될 줄 아느냐”라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양은 고 씨가 3월 30일 자신을 성폭행하고 4월 5일 재차 간음한 뒤 점차 연락이 뜸해지자 고 씨가 자신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핑계로 성노리개로 삼고 희롱했음을 알게 됐다. 김 양이 “나이 어린 날 갖고 논 것은 잘못이니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자 고 씨가 이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김 양은 고 씨의 협박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수치심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고 씨가 김 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폭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양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이를 분명히 밝혔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고 씨는 김 양을 곧장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분위기가 어색하니 한잔 하자”며 양주, 매실주, 칵테일 등 각종 술을 강권했다. 김 양이 “술을 마실 줄 모른다”며 사양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술기운에 어지러움을 느낀 김 양이 “침대에서 잠깐 쉬겠다”며 눕자 고 씨는 김 양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김 양은 “아저씨, 아빠뻘인 사람이 왜 이러느냐. 그만하라”며 저항했지만 고 씨는 김 양을 힘으로 제압한 뒤 미리 준비한 콘돔까지 착용하고 김 양을 성폭행했다. 성관계 직후 김 양이 “앞으로 어떡할 거냐. 우리가 사귀는 사이냐”고 묻자 고 씨는 “우리가 무슨 사이일까. 앞으로 알아가자”며 김 양을 달랬다.
서울서부지검은 9일 고영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반려하고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다.
동아일보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