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뎁, 동거녀 바네사파라디와 결별…위자료 2천3백억원 지급

입력 2012-06-22 1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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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영화 '투어리스트', 영화 '하트 브레이커' 스틸컷

조니 뎁이 바네사 파라디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주게 됐다.

6월 21일(현지시각) 한 외신은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49)이 최근 결별한 바네사 파라디(39)에 거액 위자료를 지급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조니 뎁은 가까운 시일 내 바네사 파라디에게 2억달러(한화 약 2,300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건넬 예정이다. 조니 뎁과 바네사 파라디는 17년간 동거를 지속해오며 슬하에 딸 릴리 로즈(13)와 아들 잭(10)을 두고 있었다.

앞서 6월 19일 할리우드 조니 뎁과 바네사 파라디가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날 조니 뎁 측은 "조니 뎁과 바네사 파라디의 결별은 원만히 해결됐다. 조니 뎁은 자신과 바네사 파라디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가 대중으로부터 보호받길 바란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니 뎁은 바네사 파라디와 결별을 선언하기 전 안젤리나 졸리(36)와 열애설에 휩싸였다. 외신에 따르면 바네사 파라디는 조니 뎁과 안젤리나 졸리가 하룻밤을 보냈다고 확신해왔고 조니 뎁에 대한 의심과 안젤리나 졸리에 대한 질투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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