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비 사전심의제 폐지되나?… 관련 법안 국회 제출

입력 2012-08-20 10:16:55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전심의했다면 ‘강남스타일’ 성공도 없었다.”

역풍이 거센 인터넷 뮤직비디오의 사전심의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사전심의제 존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자율적·사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뮤직비디오에 대한 영상물 등급심사 제도는 18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화한 측면이 크다”면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실효성도 낮은 현행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건전한 방송 기준을 정부가 정하고, 업계가 이를 따라오게 하는 방안이 실효성도 높고 케이팝 성장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에 대해 가요계는 크게 반발해왔다.

사전심의가 창작 에너지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순환주기가 빠른 대중음악산업의 특성상 홍보에 차질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남경필 의원은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는 실효성도 없고, 기준도 모호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화면 상단에 30초 동안 등급만 표시하면 그만인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면서 “효과도 없고 산업만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자율적 심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사전심의를 했다면 ‘강남스타일’과 같은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심의제 폐지 법안에 가요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아이돌 가수 제작자는 “등급 분류를 받은 한국 뮤직비디오가 세계시장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한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가요계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시대적인 법안은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