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해 구매해야 특허침해”

입력 2012-08-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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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배심원 내일 최종평결

미국 법원의 ‘삼성-애플 특허 침해 소송’ 배심원 최종 평결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 IT업계의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현재 소송에 대한 1심 심리는 끝났고 한국시간으로 23일부터 배심원들이 평의를 시작했다. 배심원의 최종 평결은 25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평결 양식이 난해하고 방대해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결의 핵심은 삼성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했느냐 여부이다. 애플은 디자인과 관련된 배상액을 대당 24달러로 책정했다. 다른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대당 2∼3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디자인 침해 여부가 이번 소송의 중점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법원에서 배심원에게 제시한 지침에는 “삼성 제품이 애플 제품과 외관상 ‘상당히 비슷하면(substantially the same)’ 특허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상당히 비슷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일반 소비자가 제품 구매 때 삼성 제품을 애플 제품으로 착각해 구매할 수 있을 때”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이 비슷하더라도 기능적 이유 때문이라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종 변론에서 애플은 “삼성 로고를 가리고 일반인에게 보여줬을 때 아이폰으로 착각한다면 특허 침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디자인은 기능이 아닌 ‘미니멀리즘’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삼성의 제품을 애플로 착각해 구매할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인정돼야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디자인할 때 여러 기능을 고려하면 모두 비슷한 모양이 된다”고 반박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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