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측 “전 소속사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공식입장 밝혀(양측 전문포함)

입력 2012-11-28 14: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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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의 전 소속사가 금일 오전에 주장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능하면 박효신과 전 소속사와의 문제에 대하여, 현 소속사로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오전 본인의 확인없이 전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가 그대로 전제하여 기사화 됨에 따라 많은 팬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어 박효신은 물론 현 소속사 모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부득이 소속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에 앞서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금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이 거주불명자 신분이자 충분한 자산이 있음에도 변제할 돈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효신이 채무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변제 기간이 긴 일반 회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가 주장한 박효신의 거취와 회생 신청, 변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전 소속사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일은 2008년 박효신의 전 소속사가 박효신에게 계약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전 소속사와 박효신의 대립하며 최근까지 소송이 지속됐다.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6월 박효신에게 15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일단락 됐다.

이어 지난 9월 박효신이 군에서 제대를 했고 그는 11월 2일 손해금 15원을 포함한 총액 3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서를 냈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오는 29일 발표된다.

이하는 박효신의 현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의 공식 보도자료 전문이다.
●박효신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우선 이번 박효신 신상의 일로 인하여, 많은 팬들과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의 현 소속사로서, 제대이후 앞으로의 박효신의 음악적인 활동과 미래를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가능하면 박효신과 전 소속사와의 문제에 대하여, 현 소속사로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오늘 오전 본인의 확인없이 전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가 그대로 전제하여 기사화 됨에 따라 많은 팬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어 박효신은 물론 현 소속사 모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기에 부득이 소속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1. 박효신의 주거지에 대하여.
우선, 박효신의 주거지가 불명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박효신의 주거지였던 방배동 빌라는 박효신이 군복무중이던 2011. 2. 15. 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박효신은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하고 있었으므로 주거불명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제대 후에도 바로 회생준비를 하면서 임시로 어머니의 집에서 거처하고 소속사 사무실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효신의 소재에 대해 숨길 이유도 숨긴 사실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2. 박효신의 회생신청에 대하여
현재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판결금 채무에 대해 인터스테이지의 채권자들이 박효신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약 100억원 상당의 채권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어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판결금 채권의 상당부분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효신을 상대로 채권추심요청을 하고 있어 박효신으로서는 인터스테이지에 변제도 할 수 없고, 누가 채권자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하여 협의 후 변제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한 것입니다.

3.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에 대하여
개인회생은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고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일반회생절차에 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지 변제기한을 10년으로 늘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효신은 회생개시를 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어제 언론에 개인회생으로 보도된 것은 본인에게 확인없이 보도된 오보임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보다 드릴 말씀이 더욱 많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진행중인 회생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이번 보도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박효신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여러분들과,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박효신은 물론 저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 사랑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11.28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입니다.

본사는 최근 기사화 된 가수 박효신의 회생 신청에 대해 큰 우려와 함께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박효신은 주거불명자 신분, 당사가 압박을 할 방법도 없었다.
최근의 보도들을 보면 박효신이 회생 신청을 한 이유가 당사의 배상금 요구에 가수 생활이 위협을 받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박효신은 지난 9월 군에서 전역 한 후 현재까지도 주소지가 불명한 주민등록지 말소자로 본사의 조정이나 공문 일체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주민등록법조차 위반하며 자신의 주거지를 숨기고 있는 박효신이 가수 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내세운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당사는 채무 금액이나 변제 조건 등을 조정하기 위해 수차례 본인과 소속사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뒤통수를 치듯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사실 역시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배상금 판결 받은 당사와 판결을 내린 법정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수억대의 몸값 박효신, 소송 중에도 활발한 활동 하고도 돈이 없다?
박효신은 군 입대 전 당사와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진행한 4년 5개월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당사가 박효신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박효신은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1심에서 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의 수익과 당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한 15억 여 원까지 합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서도 ‘재산이 없다’며 회생신청을 한 것은 다시 한 번 당사를 기만하고 변제액과 변제 기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꼼수에 불과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억의 배상 금액의 법정 이자가 붙어 총액이 30억 여 원에 이르는 것 역시 자신의 계약 위반이 명백하고 당사는 더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법정의 판결에 불복, 4년 6개월 간 재판을 끌어온 박효신 본인의 과실임도 분명합니다.

3. 박효신은 ‘일반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박효신의 ‘개인회생’ 신청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박효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회생이 아닌 고소득에 총부채 5억 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하는 ’일반회생‘입니다. 또한 변제 기간이 5년인 개인회생에 비해 일반회생은 변제 기간이 10년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당사의 변제 조정에 대한 협의는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도 회생신청을 하고, 마치 자신의 재산이 없어 개인회생을 한 것처럼 꾸미는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박효신의 일부 팬들은 마치 그가 선량한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유포하거나 불분명한 사실들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로 오히려 피해자인 당사가 제2, 제3의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동아닷컴 오세훈 기자 ohhoon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제공|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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