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10구단 창단 절차 착수…결과승복각서도 받는다

입력 2012-12-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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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는 내년 1월 7일까지 10구단 창단을 위한 신규회원 가입 신청을 받는다. 스포츠동아DB

내년 1월 7일까지 신규회원 가입신청 접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0구단 창단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KBO는 17일 “10구단 창단을 위해 신규회원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0구단 창단을 희망하는 기업은 20일 오후 3시까지 KBO에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하면 회원가입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회원가입신청서를 내년 1월 7일 오후 3시까지 KBO에 제출하고, 희망하는 보호지역(연고도시)을 기재해야 한다. 신청접수가 마감되면 KBO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실사에 돌입한다.


○반발 최소화를 위한 결과승복각서 포함

KBO는 회원가입신청서를 받음과 동시에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각서도 받을 예정이다. 결과승복각서는 비밀유지확약서와 다른 성격이다. 비밀유지확약서는 후보기업과 지자체가 KBO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방지기 위한 장치다. 결과승복각서는 10구단 유치 경쟁에서 탈락하는 곳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받는다. 대신 KBO는 평가위원회를 통한 검증절차를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외부인사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위원 선정도 평가위원회의 실사 직전에 확정할 예정이다.


○필요시 프레젠테이션 실시

KBO는 신청 기업과 지자체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KBO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요청할 계획이다. 단, 후보 기업과 지자체의 프레젠테이션 일정은 KBO가 따로 정해 개별 통지한다. 평가요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대신 회원가입안내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기업 재무상태의 건전성, 지자체의 지원, 야구발전을 위한 지원책, 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업과 지자체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결과는 내년 1월중으로 나온다. KBO는 내년 2월 시작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의 전지훈련에 앞서 10구단 창단 주체를 결정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의 결과는 KBO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 뒤 구단주 총회의 승인에 따라 10구단 창단 주체를 확정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gtyon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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