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영욱.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연예인 첫 사례…내달 10일 선고 공판
고영욱(사진)은 전자발찌를 차게 될까.
3명의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이 결심공판에서 7년을 구형 받았다. 하지만 고영욱은 “위력행사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영욱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비춰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7년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고영욱에게 구형된 7년이란 형량은 과거 연예인 범죄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높다. 더욱이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재범 가능성, 서울 홍익대학교 근처 등 비슷한 지역에서 계속 범죄가 시작된 점, 여러 명의 미성년 여성을 동시에 만났다는 사실을 근거로 전자발찌 부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영욱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바 없기에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 내내 “호감이 있었고, 강제성은 없었다”고 강조한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어린 친구들과 신중하지 못하게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 알려진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고영욱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이기에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항소, 상고로 감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죄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4월10일 선고 공판에서 결정된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