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스포츠동아DB
이영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치업체의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이 누구인지와 언론에 유포된 경위를 알아본 후 해당 고소인과 유포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A씨는 “드라마 ‘대장금’의 이영애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했으나 이영애가 초상권 사용 권리가 없다고 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며 이영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다담은 “이영애의 도장을 위조하여 초상권 사용위임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반하는 허위 내용에 기초하여 이영애를 형사고소한 것이므로 이는 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허위 고소를 언론에 유포시킨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애의 초상권을 관리했던 B업체 황모 씨에 대해서는 “현재 황 씨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이영애에 대한 사문서위조가 명시적인 범죄사실로 포함됐는지 파악한 후 법률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면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