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리쌍, 신사동 상가건물 임대차 소송서 승소

입력 2013-06-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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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듀오 리쌍. 사진제공|정글엔터테인먼트

힙합듀오 리쌍이 자신들 소유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곱창집 주인과의 임대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이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쌍은 보증금을 포함해 4490만원을 서씨에게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서씨가 건물 인도를 미룰 경우 리쌍은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월세(300만원)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된다. 오 판사는 서씨가 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서씨는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다. 리쌍은 작년 5월 이 건물을 매입한 후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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