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쟁’ 형세 역전

입력 2013-06-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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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애플의 침해 제소건 삼성전자 측 손 들어
결정 따라 애플 일부제품 美 수입금지 될 수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공방이 새 국면을 맞았다. 삼성전자는 ‘카피캣’이란 오명을 씻을 기회를 얻었고, 애플은 ‘혁신’이라는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특허 침해 제소건에 대해 ‘침해 결정’을 내렸다. ITC가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특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무선 통신체계에서 전송형식 조합 지시자를 부호화·복호화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기술로 삼성전자가 보유한 3G 이동통신 관련 필수표준특허(SEP)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애플은 중국 등에서 생산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본고장인 미국에 수입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ITC의 결정이 실제 수입금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ITC의 판단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로선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지수다. 또 해당 제품에 ‘아이폰5’와 ‘아이폰4S’,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등 최신 제품은 빠져 있다. 여기에 ‘판매 금지’가 아니라 ‘수입 금지’인 만큼 이미 수입해 놓은 제품은 팔 수 있어 당장 애플의 매출에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TC의 이번 결정으로 애플의 이미지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의 제품을 모방했다는 ‘카피캣’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최종판결은 8월1일로 예정돼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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