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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23일 의류회사 제이튠 크리에이티브의 최대주주로 있던 비가 투자금 20억원을 가로챘다며 의류사업가 이모 씨가 고소한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2010년 4월 비가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5500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고소했다. 비를 비롯한 주주 8명이 가장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의류 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비의 전속모델료는 주관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사안이고 모델료 명목으로 3년간 22억5000만원이 지급됐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이 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은 재수사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약 2년에 걸쳐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비를 불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