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프로포폴 무혐의 처분 “불법 아닌 정상적 행위”

입력 2013-07-11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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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 무혐의처분. 사진제공|YMC엔터테인먼트

휘성이 프로포폴 투약혐의에 대해 군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11일 휘성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제이 측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육군본부 보통검찰부가 지난 10일 휘성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일 우리 측에서 발표한 것처럼 휘성은 프로포폴 소량을 몇 차례 맞았지만,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맞은 것이 사실이라는 의사의 진술을 받았다”라며 “종합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이었지 불법은 아니다. 검찰 측이 불기소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완전히 종결된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휘성의 치료 목적은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와 피부질환이었다”라며 “허리디스크도 앓고 있어 고주파 치료를 받는데 프로포폴이 사용됐다. 하지만 휘성은 다른 치료자(중독자)들과는 달리 치료를 받고 나서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휘성은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군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휘성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내달 6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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