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제’가 화제다.

18일 대구지방경찰청은 8월 1일부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유도와 사고예방을 위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 외에도 울산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강원 삼척경찰서와 춘천경찰서, 충남 아산경찰서 등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교통협력단체들과 함께 체결했다.

마일리지를 얻고자 하는 시민은 인근 경찰서에 방문해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약속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된다. 이후 재서약을 하면 10점을 더 획득할 수 있다.

특혜점수를 받은 서약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됐을 경우 누적된 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행정처분 시 벌점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시도에 누리꾼들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도움이 될까?”,“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신고하러 가는 것도 일이겠다”,“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잘 시행되면 좋을 것 같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