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방송캡처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군복무 중 숙소 무단이탈과 휴대폰 반입 사용 등으로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 받은 8명의 국방홍보지원대 홍보병사(이하 연예병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당초 이날 오후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계획했지만 적법성 검토 절차 문제로 발표를 하루 미뤘다.
국방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24일 오후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8명 각각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적법성 검토가 남아있다.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져 내일 오후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감사를 통해 연예병사 중 병장 2명, 상병 3명, 일병 2명 등 7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상병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지방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을 비롯해 휴대폰 반입 사용, 숙소 무단이탈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법상 처벌 기준은 근신(15일 이내), 휴가제한(1회 5일 이내 제한), 영창(15일 이내)이며 최고 징계는 강등이다.
앞서 18일에는 “6월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연예병사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예병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방부는 현 연예병사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한다. 징계 대상자는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한다.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가수 KCM, 김경현, 정준일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남아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한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민주당) 의원은 24일 “최근 전역한 비(정지훈) 등 10여명의 연예병사가 지원 필수조건인 경력 및 출연 확인서와 추천서 등이 면접 당시 누락했음에도 연예병사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또 전임 홍보원장이 일부 병사를 편애했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홍보원 간부 결혼식에 홍보병사들이 노래를 부른 사실 등 국방홍보원장과 국방부 관리 책임 부서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