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 강동희 전 감독 항소

입력 2013-08-16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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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프로농구 경기 승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47) 전 감독이 항소했다.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은 지난 8일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강동희 전 감독이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내용을 대부분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에도 브로커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넣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3월 시즌 플레이오프 때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동희 전 감독은 지난 3월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강동희 전 감독은 지난 7월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농구인, 농구팬들께 모두 죄송하다. 남은 삶은 사회에 빚을 갚는 봉사를 하며 살겠다”고 말했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전주(錢主) 김 모(33) 씨와, 강동희 전 감독에게 돈을 전달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최 모(39) 씨 역시 실형 선고에 불복해 지난 9일 항소했으며, 또 다른 브로커 조 모(39) 씨의 변호인 측도 이날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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