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혁, 투자 사기 승소 ‘윤채영 알고보니…’’

입력 2013-08-19 15:46:44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조동혁(39)이 윤채영(29)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억대 배상금을 돌려받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서울 신사동 B커피숍의 대표인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채영이 커피숍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커피숍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본인 개인 명의로 커피전문점을 계속 운영했다”며 “조동혁과 상의 없이 월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조동혁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앞서 조동혁은 “윤채영이 커피숍 월 매출액이 9000만원이 넘고 대규모 프렌차이즈로 키울 계획이 있다고 해 2억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적자업체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윤채영은 2010년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간호사 역으로 인상깊은 연기를 선보인 바 있다.

사진 출처|영화 ‘악마를 보았다’ 스틸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