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호-강원 김진환, 출장정지 징계

입력 2013-08-22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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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동아닷컴]

강원 FC 김진환과 경찰축구단 이호가 동영상 분석을 통해 직접 퇴장(레드카드)에 준하는 2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21일 상벌위원회(위원장 박영렬)를 통해, 경기 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한 김진환(강원)과 이호(경찰)의 퇴장성 반칙에 대해 각각 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김진환은 지난 18일 인천과의 홈 경기에서 후반 48분 하프라인 부근 강원 벤치 앞에서 볼을 차내려는 상대편 선수를 향해 발을 높이 들고 뛰어들며 가격했다. 동영상 분석 결과 행위 자체가 상대 선수를 가해하려는 난폭한 행위로 퇴장성 반칙에 해당돼 연맹으로부터 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호는 지난 19일 광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48분 골에어리어 우측에서 이광진(광주)이 슈팅한 볼을 손으로 쳐내 명백한 득점을 무산시켰다.

동영상 분석결과 명백한 득점기회 무산(저지)으로 퇴장성 반칙에 해당돼 역시 2경기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이호는 경고누적(3회)로 인한 출전정지 1경기에 이번 추가 징계로 인한 2경기 출전 정지 등 총 3경기에 나오지 못한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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