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니엘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669만500원의 추징금이 구형됐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린 최다니엘에 대한 최종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진 최후 변론에서 최다니엘의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 대마초 및 마약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고, 가수 활동을 위해 한국에 처음 들어와 한국의 문화와 법 실정에 대해 잘 몰랐다”며 선처를 구했다.
최다니엘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최다니엘의 선고 공판은 함께 재판을 받았던 다른 피고인들의 심리가 끝나는 대로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차승원의 아들이자 전 프로게이머 차노아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됐다.
이날 차노아의 공판은 다른 피고인 중 한 명이 불출석 함에 따라 연기됐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